냉·난방비 부담이 큰 요즘, 조건만 맞는다면 나라에서 실질적인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사용 방식, 2025년 달라진 점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.
✅ 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냉·난방용 에너지(전기, 가스, 연탄 등) 구입을 위해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이용권(바우처)입니다.
하절기에는 전기요금에 한해, 동절기에는 전기·가스·등유·LPG·연탄·지역난방 등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.
✅ 2025년 지원대상은 누구?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합니다.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세대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
- 노인(만 65세 이상), 영유아(만 7세 이하), 장애인
- 임산부, 중증·희귀·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아동 포함
※ 주의: 모든 세대원이 시설 입소 중이거나, 긴급복지 연료비·연탄쿠폰을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신청 불가입니다.
✅ 신청 방법 및 기간
- 신청 기간: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- 신청 장소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필요 서류: ‘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’ 작성
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.
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, 세대원·친족 대리 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.
✅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
세대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.
세대원 수 | 지원 금액 |
---|---|
1인 세대 | 295,200원 |
2인 세대 | 407,500원 |
3인 세대 | 532,700원 |
4인 이상 | 701,300원 |
이 금액은 연간 지원액으로, 월별로 나눠 쓰는 방식이 아니에요!
✅ 사용 방식은 2가지!
- 요금차감 방식: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중 1개 선택 →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
- 실물카드 방식: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 (전기, 연탄, LPG, 등유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)
※ 하절기(7~9월)는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
※ 실물카드로 연탄·등유를 구입할 경우 배달비도 포함 결제 가능해요
✅ 사용 기간 (2025년 기준)
- 하절기: 2025.07.01 ~ 2025.09.30 (전기요금만)
- 동절기:
- 요금차감: 2025.10.01 ~ 2026.05.25
- 실물카드: 2025.10.13 ~ 2026.05.25
✅ 올해 달라진 점은?
- 하절기·동절기 바우처 금액 통합 운영 → 7월 1일부터 전액 사용 가능
-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 가능 (단,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 체크 필수)
✅ 바우처 잔액 확인 방법은?
-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☎ 1600-3190
-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·공급자 사이트
※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되며 환불 불가합니다.
📌
에너지바우처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생활의 숨통을 틔워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. 특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, 실물카드로 직접 결제할 수 있다는 점도 활용에 따라 매우 유용합니다.
중복지원을 피하고, 정해진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을 잘 확인해두면 더욱 알차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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